정관및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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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제 203특공여단 전우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선후배간 예의를 바탕으로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유대를 강화하고, 모군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구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소재지)

1. 본회의 활동은 인터넷 http://www.1sab203.com에서 이루어지며, 중앙회의 승인을 득한 후 각 지부별 활동을 할 수 있다.

2. 제203특공여단전우회 중앙회 사무실은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 - 중앙회 사무실 주소: 충남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66-3번지
  • - TEL: : 070-4159-5111 / FAX: 042-471-1555

제 4 조 (활동)

본 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1.사회 봉사활동 참여
  • 2.회원간 협조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활동
  • 3.모군의 공개 행사 및 방문활동의 적극 참여
  • 4.회원 직장분야별 정보교환 및 상부상조
  • 5.회원의 경조사에 적극참여
  • 6.전우회의 발전기금 조성
  • 7.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정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 준회원, 특공인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구분 및 권리, 의무사항의 적용은 1년 단위로 조정한다

  • 1. 정회원의 정의 및 자격부여
    • ① 대한민국 차량화보병대대, 제203특공여단, 제1공중강습여단, 제203신속대응여단을 전역한 예비역으로서 전우회 사무소(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여 중앙회 입회비(평생 5만원)를 납부하고 해당지부의 정해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단, 홈페이지 활동은 컴퓨터 접속 등 개인의 사정을 인정하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지 않더라도 위 회비 납부조건을 만족한 회원은 정회원으로 인정함.
    • ② 정회원 등업은 각 지부의 정회원 가입상황을 중앙회에서 수시로 접수하고, 접수된 대원에 대해서는 즉시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 2. 준회원의 정의 및 자격부여
    • ① 대한민국 차량화보병대대, 제203특공여단, 제1공중강습여단, 제203신속대응여단을 전역한 예비역으로서 전우회 사무소(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여 중앙회 입회비(평생 5만원)를 납부한 회원.
    • ② 준회원 등업은 중앙회 입회비 납부가 확인 되는대로 수시로 실시한다.
  • 3. 특별회원

    대한민국 차량화보병대대, 제203특공여단, 제1공중강습여단, 제203신속대응여단을 전역 또는 현역 복무시 타부대로 전출된 자로서 장교 및 부사관(중사이상)으로 정한다.

  • 4. 특공인

    정회원이 정한 부인이나 가족 또는 전군 예비역으로 차량화보병대대, 제203특공여단, 제1공중강습여단, 제203신속대응여단에 관심이 있는자로 정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 :

본 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의 의결권을 가지며, 회칙 및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정회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모와 처부모의 경(칠,팔,백순 / 자녀결혼식)조사에 한하여 중앙회에서 1회당 10만원 상당의 부조 물품을 지원하고 정회원의 결혼시도 동일하다.[초청및 부고 알림시] (2020년 정기총회 개정)
또한, 전우회 홈페이지 정회원 게시판의 읽기/쓰기 권한부여 및 임원게시판 을 제외한 모든 게시판의 읽기/쓰기 권한을 부여한다.
이때 정회원의 자격유지는 1년 단위로 조정한다.

2. 준회원 :

①본 회의 준회원은 중앙회 입회비(평생 5만원)를 납부한 경우 전우회 흑색티, 챙모, 차량용엠블런 총 3종류의 군장품을 무상(택배비 본인부담)으로 제공받는다. (11년 정기총회 개정)

②홈페이지의 임원게시판, 정회원게시판 접속 불가.지부게시판은 읽기 권한 부여한다.
(10년12월13일 임원게시판 회의-12년 정기총회 개정)

제 7조 (상 벌)

1.정회원 중 전우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를 연중 수시로 포상하며 준회원과 정회원의 징계는 회장을 의장(유고시 수석부회장, 부회장순)으로 하는 징계위원회(중앙회임원은 운영위원, 감사, 부회장단, 각 실, 국장까지로 지부임원은 각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1명, 지부감사1명으로 구성)를 개최하여 회칙에 준한 징계를 한다.

2.징계의 범위는 영구제명, 제명, 근신으로 구분한다.

3.제명과 근신은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다.

4. 모군관련 각종 행사시 본회를 대표하는 회장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하며 승인없이 개인 행동시 상벌위원회 개최없이 회장 직권으로 최대 1년 이하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이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할시에는 영구제명 할수있다.

5. 각지부에 지부상벌위원회를 두고 각지부의 각종 행사시 발생하는 징계상황은 각지부장을 의장으로 하는 상벌위원회를 (5인이상) 구성하여 지부장을 의장으로 하여 처리하며 즉시 중앙회에 통보한다.(징계는 근신에 한함)

6. 징계중 영구제명, 제명은 중앙회 소집 상벌위원에서만 가능하다.

제 8조 (의결권, 선거권의 대리행사)

1. 정회원만 의결권및 선거권을 행사할수 있다. (12년 정기총회 개정)

  • · 의결권 - 정회원 자격을 1년 유지시 부여한다. (2013년 정기총회 개정)
  • · 선거권 - 정회원 자격을 2년 연속 유지시 부여한다. (2013년 정기총회 개정)
  • 제 3 장 임 원

    제 9조 (구 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임원을(이하 “운영진”이라 칭한다)둔다.

    중앙회임원은 지부임원과 겸직할수 있다 (2011년 4월10일임원회의 신설)

    • 1. 회장 1명
    • 2. 감사 00명
    • 3. 이사회 운영위원 00명
    • 4. 부회장 0명(수석부회장, 부회장 각각 선임한다.)
    • 5. 국장 및 본부장 4명(기획국장, 사무국장, 조직본부장, 홍보국장 각 1인)
    • 6. 차장 00명
    • 7. 지부장 00명
    • 8. 부지부장 00명
    • 9. 지부 사무장 00명
    • 10. 지부 감사 00명
    • 11. 지부 분할은 정회원 10명을 기준으로하며 신임 지부 결성시 중앙회에 보고 후 활동(운영)한다. (2013년 정기총회 개정)
    • 단, 지부조직은 중앙회 승인에 의하여 기능조직을 추가할 수 있다.

    제 10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송년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국장은 회장의 지명에 의해 선출한다. (12년 정기총회 개정)

    • ① 회장의 자격: 아래 자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 - 전우회장은 정회원으로서 지부임원,중앙회임원을 정규 임기동안 (3년) 차질없이 역임한 대원으로 한다. (12년 정기총회 문구 수정)
    • ② 선출방법
      •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이 없을시 현회장의 재임의사 가부를 묻는다.
      • -현회장이 재임의사 결정시 중앙회 임원 및 고문, 각 지부장이 추대한다.(12년 정기총회 개정)
      •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총회를 거쳐 비빌투표를 한다.
      • -선거권은 정회원만 가질수 있다.(12년 정기총회 개정)
      • -1인 출마시에는 찬반 투표를통해 참석 정회원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2인이상 출마시 최다 득표후보를 선출한다

    2.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추대하고, 선출은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3. 이사회 운영위원은 회장 및 각 지부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위촉한다.

    • ①운영위원의 자격: 정회원으로서 전후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대원
    • ②운영위원의 위촉: 회장 및 각 지부장이 중앙회에 추천하고,추천된 대원은 총회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4. 지부장은 각 지부 자체로 선출하고, 지부 임원은 지부장이 선임하며, 선출 및 선임결과는 신임 지부장이 즉시 중앙회에 보고한다.

    5. 중앙회 차장은 전우회장 승인을 거쳐 해당국장이 지명한다.

제 11조 (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중앙회와 지부임기는 회계년도에 맞추어 실행하고(연말선출,연초 임기시작) 단 중앙회임원은 정기총회시까지 선출하여 체육대회 행사시는 신임집행부가 맡아 진행한다. (11년4월10일 임원회의 통과, 12년 정기총회 문구 수정)

2.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다. (22년 정기총회 개정)

제 12조 (임원의 직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된다.

2.재무의 회계및 감사는 분기별 년4회 감사함을 원칙으로한다.(11년4월 임원회의 개정) 감사 결과를 총회시 회장 및 회원에게 보고한다.

3.이사회 운영위원은 전우회에 대한 전반적 자문역할을 수행하고,전우회 발전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한다.

4.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사무국장(차장)은 회장의 의전을 전담하고, 전우회 활동의 조정 및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한다.

6.국장 및 차장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여 전우회 행사의 기획, 재정관리, 홍보 및 인원을 관리하고 전우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임무를 실행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3조 (회 의)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총회를 두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22년 정기총회 개정)

  • ①전우회장을 선출하는 해에는 정기총회와 송년회를 분리하여 탄력적으로 시행한다. 체육대회(4월 3째주 일요일) 1개월전(3월 3째주 토요일)에 체육대회 준비와 함께 실시하고 회칙개정등 전우회 중요사안을 처리 한다.
  • ②회장 이,취임식및 임원임명장,견장 수여식,임기종료 중앙회임원 공로패 수여.모범대원 공로패수여를 한다.
  • ③송년회때 회장선출후 신임회장은 1월까지 내각완성후 인수위원장을 중심으로 인계인수 완료.
  • ④총회는 신,구 중앙회에서 준비하되 신중앙회가 주가 된다.(감사보고는 전임 중앙회 감사가 한다)

2. 임시총회 :

  • ①지부임원 및 중앙회 임원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이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을때에는 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임시 임원 회의는 임시총회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12년 정기총회 개정)
  • ③송년회는 매년 12월 첫째주 토요일(정기총회와 동시)에 실시하고, 중앙회가 개최하며 중앙회의 중요한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임시총회 이외의 모임을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전우회장 명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실시일 20일 이전에 홈피에 게시한다.

제 14조 (의 결)

①의장을 포함한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과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행사할수 있다.

②임시 임원회의 의결권은 중앙회 회장,고문, 감사,국장으로 하며 지부임원은 지부장, 부지부장1인, 사무장1인, 감사1인으로 하고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결할수 없다. (12년 정기총회 문구 수정)

제 15조 (의결사항)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회칙개정 등 전우회 중요사안 처리, 임원선출, 각종행사 사업계획 및 회계 결산, 체육대회 집행위원 구성 및 추진계획 수립.

2. 임시총회 :

정기총회 의결사항을 포함하고, 회원가입 및 탈퇴, 회원징계,기타 본회에 필요한 사항.

제 5장 재정 및 회계

제 16조 (재 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모두가 해결하며, 정기모임시 의결에서 정한 회비로 재정을 해결하고, 선의의 찬조금을 받을수 있다.

제 17조 (회 비)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회 입회비 :

중앙회 입회비는 평생 50,000원으로 하고, 전우회에서 정한 전우회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정회원 회비 :

정회원 회비는 년간 6만원으로 하고, 지부에서 중앙회 계좌로 송금 한다.

제 1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12월31일로 한다.

제 19조 (잉여금처리)

본 회의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년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원진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20조 (예산.결산)

1.회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개시 1개월전에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회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

1.시행일 : 본 회칙은 인터넷 전우회 게시판에 공지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2.규정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 개정이력 *

1차 개정: 2006년 12월 23일 임원진 임시 총회(대전 유성) 결과에 준함.

2차 개정: 2007년 4월 21일 임원진 임시총회(청주) 결과에 준함.

3차 개정: 2008년 2월 23일 임원진 임시총회(대전 유성) 결과 및 4월 12일 정기총회(유성 유스호스텔) 결과에준함.

4차 개정: 2009년 3월 7일 임원진 임시총회(청주)결과에 준함.

5차 개정: 2009년 06월 06일 (여단 용호회관) 임시총회결과에 준함.

6차 개정: 2010년 4월3일 용호회관 정기총회 결과에 준함.

7차 개정: 2010년 12월13일 홈페이지 임원게시판의 결과에 준함

-6조2항 : 준회원은 홈페이지의 임원게시판, 정회원게시판을 제외한 나머지 게시판의 읽기/쓰기 권한을 부여한다.

8차 개정: 2011년 4월 10일 정기총회 결과에 준함.

-11조1항 : 임기의 시작은 해당연도의 6월첫째주 체육대회를 실시 시점으로 한다

-12조2항 : 감사는 운영전반에 관하여 년 1회이상 감사를 한다.

9차 개정: 2011년 정기총회 결과에 준함.

-6조1항 : 정회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모와 처부모의 사망 및 회갑에 한하여 중앙회에서 1회당 10만원 상당의 부조 물품을 지원한다.

-6조2항 : 본 회의 준회원은 중앙회 입회비(평생 3만원)를 납부한 경우 전우회 티셔츠 1장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13조1항 : 매년 12월 첫째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중앙회 임원선출 (2년 임기만료연도의 경우에 한함)및 회칙개정등 전우회 중요사안을 처리 한다. 2년임기 만료년도 총회시에는 차기 임원을 선출하여 남은 임기동안 현임 및 후임임원과 같이 업무를 함께 진행하고 인수인계를 준비토록 한다.

10차개정:2012년 정기총회 결과에 준함.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홈페이지의 임원게시판, 정회원게시판,지부게시판을 제외한 나머지 게시판의 읽기/쓰기 권한을 부여한다. (10년12월13일 임원게시판 회의)

제 8조 (의결권, 선거권의 대리행사)

1. 정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대리인은 회원의 배우자나 가족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수 있는 회원수는 1인에 한한다. 이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3.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구두연락을 본회에 알려야 한다.

제 10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국장은 회장의 지명에 의해 선출한다.

① 회장의 자격: 아래 자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전우회장은 정회원으로서 각 지부나 중앙회임원(지부장~사무장,중앙회회장~각실국장)을 정규 임기동안(2년) 차질없이 역임한 대원으로 한다.

제 11조 (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중앙회와 지부임기는 회계년도에 맞추어실행하고 (연말선출,연초 임기시작) 단 중앙회임원은 빠른시일내 선출하여 체육대회 행사시는 신임집행부가 맡아 진행한다. (11년4월10일 임원회의 통과)

3.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이어 1회에 한하여 재임가능 하며 이후에는 재출마 할수없다.

제 13조 (회 의)

1.정기총회 : 매년 4월 첫째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중앙회 임원선출 (2년 임기만료연도의 경우에 한함)및 회칙개정등 전우회 중요사안을 처리 한다. [논의사항2년임기 만료년도 총회시에는 차기 임원을 선출하여 남은 임기동안 현임 및 후임임원과 같이 업무를 함께 진행하고 인수인계를 준비토록 한다.]

2.임시총회 : ②체육대회(매년 6월 첫째주 일요일에 여단 본부에서 실시) 준비를 위한 임시 임원 회의는 임시총회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체육대회시 중앙회 임원 이취임식을 병행한다.


11차개정 : 2015년 정기총회 결과에 준함.

1. 중앙회 임원 임기(현2년->3년)연장.

- 임기 개시일(그해3월1일~다음해 2월28일까지).

- 중앙회 임원 및 각 지부임원 동시 선출.

- 각 지부 임원 선출을 필요에 따라 자체 조정.

2. 중앙회비(기존 4만원->6만원)인상.

- 2016년3월1일부터 적용.

3. 기존 평생회비(100만원)->기수와 무관하게 일괄(100만원)적용.

- 2015년4월4일 이후 바로 적용.

- 평생회비는 일괄 중앙회 통장으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12차개정 : 2019년 정기총회 결과에 준함.

- 송년회의 지부별로 순환 책임제 → 중앙회 개최.

- 중앙회의 중요한 의결사항 임시총회와 동일한 효력 → 총회와 동일한 효력.


13차개정 : 2021년 정기총회 결과에 준함.

- 회장의 임기는 3년 → 회장의 임기는 2년.

- 임원의 임기는 3년 → 임원의 임기는 2년.

- 매년 3월 셋째주 토요일 → 매년 12월 첫째주 토요일(송년회와 동시)에 실시.

- 송년회는 매년 12월 첫째주 토요일 → 매년 12월 첫째주 토요일(송년회와 동시)에 실시.


14차개정 : 2022년 정기총회 결과에 준함.

- 회원의 자격에 제203신속대응여단 추가.

- 회원의 자격을 예비역으로 퉁합.

- 평생회비 폐지.

-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직 폐지.

- 조직국장, 차장 직책을 조직본부장, 조직 차장으로 변경.

- 재무국장, 비서실장 직책을 사무국장, 사무차장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