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 독 ] ◆유류오염사고 구호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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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사고 구호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안내 충남태안해역 유류오염사고 구호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면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자원봉사자께서는 “유료도로 통행료면제 송장”을 발급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행기관
- 거주지(해당지역) 도(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재해지역(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현지 재난 복구 현장에서 배부)
나. 발급대상 : 구호물품, 응급복구장비, 인력, 물자운송 차량
다. 면제절차
- 사전면제 : 거주지(해당지역) 또는 피해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유료도로 통행료면제 송장”을 발급받아 요금소 통과시 제출(요금소 통과 시마다 송장을 제출해야 하므로 요금소를 2개소 이상 통과할 경우 통과 요금소 개수 만큼 송장 발급)
- 현장면제 :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지역 현지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발급. 요금소에 제출시 통행료 면제(요금소 통과 시마다 송장을 제출해야 하므로 요금소를 2개소 이상 통과할 경우 통과 요금소 개수 만큼 송장 발급)
- 사후면제 : 피해지역(태안군) 기관장이 발급하는 “자원봉사활동확인서”와 기 납부한 유료도로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유료도로 통행료면제 송장”과 같이 제출하면, 유료도로관리 영업소에 환급
가. 발행기관
- 거주지(해당지역) 도(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재해지역(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현지 재난 복구 현장에서 배부)
나. 발급대상 : 구호물품, 응급복구장비, 인력, 물자운송 차량
다. 면제절차
- 사전면제 : 거주지(해당지역) 또는 피해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유료도로 통행료면제 송장”을 발급받아 요금소 통과시 제출(요금소 통과 시마다 송장을 제출해야 하므로 요금소를 2개소 이상 통과할 경우 통과 요금소 개수 만큼 송장 발급)
- 현장면제 :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지역 현지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발급. 요금소에 제출시 통행료 면제(요금소 통과 시마다 송장을 제출해야 하므로 요금소를 2개소 이상 통과할 경우 통과 요금소 개수 만큼 송장 발급)
- 사후면제 : 피해지역(태안군) 기관장이 발급하는 “자원봉사활동확인서”와 기 납부한 유료도로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유료도로 통행료면제 송장”과 같이 제출하면, 유료도로관리 영업소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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