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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병법 5계 10대 시리즈(중도상환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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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61기 조연입니다.


                  *****부자병법 5계 10대 시리즈 (제 2대 4계)*****

(제4계):중도상환 수수료를 깐깐하게 체크하세요

@은행은 빌려간 돈을 일찍 갚는 것을 싫어합니다@

개인들 사이에서는 돈을 빌릴 때 "빨리 갚을게"라는 말이 제일 듣기 좋은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은 반대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고 빨리 갚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되도록 기간을 장기로 해서 갚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일정기간 대출금을 운용하여 이자소득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약정기간을 두고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안에 상환하지 않도록 계약을 하는 것이구요...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일종의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정확히 '중도 해지 및 상환 수수료'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대출을 받고 만기 이전에 미리 대출금을 갚을 때 은행에 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은행에 따라 수수료가 0.5~2퍼센트 내외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대출을 받기 전에 미리 상환 기간을 몇 년 후로 잡을 수 있을지 나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급전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지만 중간에 여유자금이 일찍 생겼다고 하더라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여우자금을 다른 곳에 재투자하여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과 중도상환 수수료를 감수하고 부채를 갚아나가는 것, 두 경우를 잘 비교하여야 합니다.
어느 쪽이 한 푼이라도 이득이 되는지를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갈아탈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중간에 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이 있다면 대출을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싼 상품이 나왔다고 무턱대고 대출을 갈아타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감수하더라도 갈아타는 것이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 때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은행별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고 상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담당자와 상담하여 수수료를 뽑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은행별로 또는 상품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대출 후 3년 정도 경과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대출을 받고 어느 정도가 지났는지도 확인하고, 가능하면 면제해주는 기간을 넘긴 후 갈아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우회 선배님과 후배님들이 부자가 되는 그 날 까지
에이플러스에셋 토탈파이낸셜어드바이저  조 연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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