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병법 5계 10대 시리즈(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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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61기 조연입니다.*
***부자병법 5계 10대 시리즈 (제 2대 2계)*****
(제2계):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대출 상품을 고르세요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재 기준은?@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는 소득자라면 대출을 할 때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잘 모르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은행의 예금/적금 이라즌 1퍼센트라도 더 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세액이나 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에 가입해 세금을 줄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택감보대출의 연간 이자상환액에서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대주와 대출 명의자, 주택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둘째, 대출받은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며,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한합니다.
셋째,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합니다.
넷째, 주택 취득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대출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다 해도 일단 기간은 15년 이상으로 잡아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과거 연말정산 때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관련 항목을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까지 추가 신고하면 3개월 이내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은 쇼핑하듯이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대개는 은행마다 대출상품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상품에 따라 대출 기간, 기간별 이자 등이 다릅니다.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 대상은 주택마련 저축공제와 대출공제가 있습니다.
주택마련 저축공제는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대출공제는 모기지론, 서민주택자금대출, 시중주택자금대출 등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했을 때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급여 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대출상품을 고르면 연간 이자납입액과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합쳐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연소득과 대출금액에 따라 최고 연2.5퍼센트 금리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부자병법 5계 10대 시리즈 (제 2대 2계)*****
(제2계):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대출 상품을 고르세요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재 기준은?@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는 소득자라면 대출을 할 때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잘 모르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은행의 예금/적금 이라즌 1퍼센트라도 더 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세액이나 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에 가입해 세금을 줄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택감보대출의 연간 이자상환액에서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대주와 대출 명의자, 주택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둘째, 대출받은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며,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한합니다.
셋째,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합니다.
넷째, 주택 취득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대출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다 해도 일단 기간은 15년 이상으로 잡아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과거 연말정산 때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관련 항목을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까지 추가 신고하면 3개월 이내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은 쇼핑하듯이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대개는 은행마다 대출상품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상품에 따라 대출 기간, 기간별 이자 등이 다릅니다.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 대상은 주택마련 저축공제와 대출공제가 있습니다.
주택마련 저축공제는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대출공제는 모기지론, 서민주택자금대출, 시중주택자금대출 등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했을 때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급여 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대출상품을 고르면 연간 이자납입액과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합쳐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연소득과 대출금액에 따라 최고 연2.5퍼센트 금리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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