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병법 5계 10대 시리즈 (내집마련시 반드시 지켜야 할....5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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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61기 조연입니다.
****** 제 5계 : 중개수수료 아낀다고 직거래하지 마세요*******
@중개수수료 아끼려다가는 낭패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사고 팔 때 중개수수료로는 집값의 0.5~0.9%가 지불됩니다.
그러다보니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보고 직접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사기를 당하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야말로 계약이 안전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성사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가급적으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문제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업자는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요즘 부동산 중개업소는 통상 1억원 가량의 공제에 가입에 가입되어 있지만, 최소
5,000만원의 공제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중개사고 발생시 5,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매매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개사고가 나거나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하고 간단하 내용이
라 해도 그것을 위반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전국적으로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은 시/도에 따라
달라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주택 매매 등을 한다면 미리 시/도 홈페이지에 수수료율을 확힌해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개업소에서 법정 수수료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면 영수증을 첨부하고 중
개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시/군/구 지적과에 신고하면 더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계산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종별 l 거래가액(원) l 수수료율(%) l 한도액(원) l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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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5,000만 미만 l 0.6% 이내 l 25만 l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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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l 5천만이상~2억 미만 l 0.5% 이내 l 80만 l 거래가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l 2억이상~6억 미만 l 0.4% 이내 l수수료요율범위내 l 중개수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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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l 6억 이상의 고급주택 l 법정 중개수수료요율인 0.2~0.9% 범위
l 일반주택을 제외한 l 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l 중개대상물 l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 결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l 5,000만 미만 l 0.5% 이내 l 20만 l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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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5천만이상~1억미만 l 0.4% 이내 l 30만 l 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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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l 1억 이상~3억 미만 l 0.3% 이내 l 수수료요율범위 내 l 중개수수료율
교환 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임대차 l 3억 이상의 고급주택 l 법정 중개수수료요율인 0.2~0.8% 범위
등 l 일반주택을 제외한 l 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l 중개대상 ㅣ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 결정
(상가,토지등)l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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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낸다?@
지난 2006년 부동산 중개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온 적 이 있습니다
곧 중개수수료를 낼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 할 점은 부동산 거리 때 소비자들에게 중개수수료 외에 부가세를 받을
수 있는 중개업소는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인 중개업소는 전체 7% 가량인 약 5,500여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가세를 운운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작년 종소세 원천징수 서류 좀 보자구요.......
전우회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이 부자가 되는 그 날 까지
에이플러스에셋 토탈파이낸셜어드바이저 조 연
특공
****** 제 5계 : 중개수수료 아낀다고 직거래하지 마세요*******
@중개수수료 아끼려다가는 낭패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사고 팔 때 중개수수료로는 집값의 0.5~0.9%가 지불됩니다.
그러다보니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보고 직접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사기를 당하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야말로 계약이 안전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성사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가급적으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문제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업자는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요즘 부동산 중개업소는 통상 1억원 가량의 공제에 가입에 가입되어 있지만, 최소
5,000만원의 공제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중개사고 발생시 5,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매매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개사고가 나거나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하고 간단하 내용이
라 해도 그것을 위반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전국적으로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은 시/도에 따라
달라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주택 매매 등을 한다면 미리 시/도 홈페이지에 수수료율을 확힌해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개업소에서 법정 수수료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면 영수증을 첨부하고 중
개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시/군/구 지적과에 신고하면 더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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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l 거래가액(원) l 수수료율(%) l 한도액(원) l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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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5,000만 미만 l 0.6% 이내 l 25만 l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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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l 5천만이상~2억 미만 l 0.5% 이내 l 80만 l 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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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2억이상~6억 미만 l 0.4% 이내 l수수료요율범위내 l 중개수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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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l 6억 이상의 고급주택 l 법정 중개수수료요율인 0.2~0.9% 범위
l 일반주택을 제외한 l 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l 중개대상물 l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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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5,000만 미만 l 0.5% 이내 l 20만 l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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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5천만이상~1억미만 l 0.4% 이내 l 30만 l 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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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l 1억 이상~3억 미만 l 0.3% 이내 l 수수료요율범위 내 l 중개수수료율
교환 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임대차 l 3억 이상의 고급주택 l 법정 중개수수료요율인 0.2~0.8% 범위
등 l 일반주택을 제외한 l 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l 중개대상 ㅣ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 결정
(상가,토지등)l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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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낸다?@
지난 2006년 부동산 중개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온 적 이 있습니다
곧 중개수수료를 낼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 할 점은 부동산 거리 때 소비자들에게 중개수수료 외에 부가세를 받을
수 있는 중개업소는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인 중개업소는 전체 7% 가량인 약 5,500여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가세를 운운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작년 종소세 원천징수 서류 좀 보자구요.......
전우회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이 부자가 되는 그 날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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