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병법 5계 10대 시리즈(내집마련시 반드시 지켜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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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61기 조연입니다
********* 내집마련시 반드시 지켜야 할 부자병법 5계 **********
제 1편 : 공휴일에 계약하지 마십시요
@피할 수 있는 위험은 피해라@
주택 구립을 할 때 으례 직장 다니는 남편 때문에 주마이나 공휴일에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에 계약하게 되면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날짜, 그 시간에 해당하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등의 열람을 통해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만일 등기부에 가등기나 가처분, 근저당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전부 말소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십시요.
그런데 공휴일에 계약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집소유주, 저당권이나 채권설정, 임차인 등의 확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금융기관도 쉬기 때문에 수표 확인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래사고나 사기계약을 당할 확률이 평일보다 더 높습니다.
이런 위험에서 피하려면 계약은 반드시 평일 낮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전자 정부를 통해 인터넷으로 등기굽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or)에 접속해 구입 할 주택의 주소를 치면 소유주와 대출현황 등을 열람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구입을 할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도 여러가지 절차에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평일에 계약하는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를 위험을 피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울러 등기부등본은 계약할 때 뿐만 아니라 중도금 지급할 때, 잔금 지급할 때 등 각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근저당이나 채권 설정 상황 등이 계약할 때와 변함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대리 게약시는 반드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확인하세요@
계약을 확실하고 합법적으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실소유주와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도 반드시 소유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통해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주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또는 부동산중개인이 대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계약상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사 받아 계약을 하십시요.
인감증명서는 소유자가 발급받은 것인지와 최근에 발급받은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위임장에는 소유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전 실소유주에게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알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을 지참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제시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노출된다고 여기셔서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내집마련시 반드시 지켜야 할 부자병법 5계 **********
제 1편 : 공휴일에 계약하지 마십시요
@피할 수 있는 위험은 피해라@
주택 구립을 할 때 으례 직장 다니는 남편 때문에 주마이나 공휴일에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에 계약하게 되면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날짜, 그 시간에 해당하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등의 열람을 통해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만일 등기부에 가등기나 가처분, 근저당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전부 말소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십시요.
그런데 공휴일에 계약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집소유주, 저당권이나 채권설정, 임차인 등의 확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금융기관도 쉬기 때문에 수표 확인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래사고나 사기계약을 당할 확률이 평일보다 더 높습니다.
이런 위험에서 피하려면 계약은 반드시 평일 낮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전자 정부를 통해 인터넷으로 등기굽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or)에 접속해 구입 할 주택의 주소를 치면 소유주와 대출현황 등을 열람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구입을 할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도 여러가지 절차에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평일에 계약하는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를 위험을 피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울러 등기부등본은 계약할 때 뿐만 아니라 중도금 지급할 때, 잔금 지급할 때 등 각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근저당이나 채권 설정 상황 등이 계약할 때와 변함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대리 게약시는 반드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확인하세요@
계약을 확실하고 합법적으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실소유주와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도 반드시 소유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통해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주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또는 부동산중개인이 대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계약상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사 받아 계약을 하십시요.
인감증명서는 소유자가 발급받은 것인지와 최근에 발급받은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위임장에는 소유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전 실소유주에게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알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을 지참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제시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노출된다고 여기셔서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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