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병법 5계 10대 시리즈(내집 마련시 계약서 잘 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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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61기 조연입니다.
*****부자병법 5계 10대 시리즈 (제 3대 1계)*****
(제1계):구입할 집의 대출금 상태를 파악하세요
@대출을 안고 살 것인가? 새로 받을 것인가?@
계약서 난에 "융자금"이라고 따로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부동산의 대출금이 얼마 있는지 전 소유주의 대출금 상황을 보여줍니다
요즘은 집을 마련할 때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전 소유주의 대출을 껴안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융자금" 난을 참고하면 파는 사람의 대출을 안고 사는 것과 해소를 하고 새로 대출을 받는 것 중 어느거싱 유리한지 또는 가능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는 사람의 대출금을 그대로 안고 산다면 대출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대출금 한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집값의 60퍼센트까지 대출되었으나, 지금은 줄어들 수 있는거죠
이런 경우 계약 인도시에 줄어든 대출금 한도만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 소유주의 대출을 안고 사면 금리변동이 없다고 많이들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갚아야 할 이자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전 소유주와 본인의 신용등급과 대출조건에 따라 금리가 갑자기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 전에 가까운 은행에 찾아가 어떤 대출 방법이 더 유리한지 따져봐야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변동시,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도인의 대출금 거래장을 인계받는 것으로 채무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매도인의 대출금에 대한 채무 인수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해당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전소유자가 다른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 등을 연체했을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 부동산에 대해 경매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출금 상환을 지체할 겨우 억울하게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금융기관 이용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시점 또는 늦어도 잔금 청산까지는 매도인에게 매수한 부동산에 걸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이 어떠한 대출 담보로 제공되었는지 은행의 확인을 받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범위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담보 채무범위 확인서" 발급은 금융거래 정보가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원칙대로는 매도인이 은행을 방문해야 하지만 매수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금융거래 제공동의"를 첨부해 제출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우회 선배님 후배님이 부자가 되는 그 날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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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부자병법 5계 10대 시리즈 (제 3대 1계)*****
(제1계):구입할 집의 대출금 상태를 파악하세요
@대출을 안고 살 것인가? 새로 받을 것인가?@
계약서 난에 "융자금"이라고 따로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부동산의 대출금이 얼마 있는지 전 소유주의 대출금 상황을 보여줍니다
요즘은 집을 마련할 때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전 소유주의 대출을 껴안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융자금" 난을 참고하면 파는 사람의 대출을 안고 사는 것과 해소를 하고 새로 대출을 받는 것 중 어느거싱 유리한지 또는 가능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는 사람의 대출금을 그대로 안고 산다면 대출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대출금 한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집값의 60퍼센트까지 대출되었으나, 지금은 줄어들 수 있는거죠
이런 경우 계약 인도시에 줄어든 대출금 한도만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 소유주의 대출을 안고 사면 금리변동이 없다고 많이들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갚아야 할 이자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전 소유주와 본인의 신용등급과 대출조건에 따라 금리가 갑자기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 전에 가까운 은행에 찾아가 어떤 대출 방법이 더 유리한지 따져봐야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변동시,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도인의 대출금 거래장을 인계받는 것으로 채무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매도인의 대출금에 대한 채무 인수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해당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전소유자가 다른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 등을 연체했을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 부동산에 대해 경매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출금 상환을 지체할 겨우 억울하게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금융기관 이용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시점 또는 늦어도 잔금 청산까지는 매도인에게 매수한 부동산에 걸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이 어떠한 대출 담보로 제공되었는지 은행의 확인을 받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범위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담보 채무범위 확인서" 발급은 금융거래 정보가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원칙대로는 매도인이 은행을 방문해야 하지만 매수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금융거래 제공동의"를 첨부해 제출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우회 선배님 후배님이 부자가 되는 그 날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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