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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병법 5계 10대 시리즈(내집 마련시 계약서 잘 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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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61기 조연입니다.


                  *****부자병법 5계 10대 시리즈 (제 3대 2계)*****

(제2계):계약해지와 관련된 위약금을 체크하세요

@만일 중도금가지 받고 계약을 파기한다면?@

일반적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이상 매도인 곧 파는 사람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갑자기 오르는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계약금을 좀 높이고 특약사항에 위약금 액수를 명시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중도금까지 냈다면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계약해지가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도 매도인이 잔금을 받지 않고 피해다닌다면 매수인은 잔금을 법원에 현금 공탁을 하고 소유권 이전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위약금도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매도자는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생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현행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종전에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부터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매매거래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사실을 관할 지반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고내용을 세무서에 재차 통보합니다.
만약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면 부동산거래관리(RTMS)신고 시스템(http://rtms.most.go.kr/home.do. 신고서 상세조회-계약해지 선택)상에서 추가로 계약해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결국 과거에는 확인하지 못했던 개인간 위약금 수령액을 과세 관청에서 알 수 밖에 없게 되어 세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둘 다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부담이 생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약금은 지급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애 따라서 세무 절차가 다릅니다.
먼저 위약금을 지급하는 사람의 경우는 소득금액(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22%(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액으로 차감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가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약금 중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입주 지체상금(지급액의 80%)만 해당됩니다.
이를 제외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약금 전액을 소득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위약금을 받는 사람은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의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된 것으로 세무처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위약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위약금을 지급받는 해의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본인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우회 선배님, 후배님들이 부자가 되는 그 날 까지
에이플러스에셋토탈파이낸셜어드바이저  조 연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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