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꼭 올해가 가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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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61기 조연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신용카드에 대해 짧지만 모르는분들이 다소 있다는 것을
연휴 기간에 알고 간략하게 적어봅니다
현재 대부분의 가족들을 보면 아빠 이름으로 된 카드, 엄마 이름으로 된 카드를 각각 가지고
다닙니다.
그럼데 이런 신용카드를 가족카드로 만들어 한 사람 명의로 합치면 지출이 한 쪽으로 모아져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 모르더군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은 500만원인데, 5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4000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로 3984만원을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족 카드로 바꾸어서 가족 지출을 합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은 카드 사용금액 중 연 급여소득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20퍼센트를 공제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세 부담이 큰 사람의 신용카드를 합쳐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죠.
특공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신용카드에 대해 짧지만 모르는분들이 다소 있다는 것을
연휴 기간에 알고 간략하게 적어봅니다
현재 대부분의 가족들을 보면 아빠 이름으로 된 카드, 엄마 이름으로 된 카드를 각각 가지고
다닙니다.
그럼데 이런 신용카드를 가족카드로 만들어 한 사람 명의로 합치면 지출이 한 쪽으로 모아져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 모르더군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은 500만원인데, 5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4000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로 3984만원을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족 카드로 바꾸어서 가족 지출을 합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은 카드 사용금액 중 연 급여소득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20퍼센트를 공제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세 부담이 큰 사람의 신용카드를 합쳐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죠.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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