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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군장구 단속법 개정안 설명

컨텐츠 정보

본문

회장님께서 요청한 자료 입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설명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다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위 법률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되었는 바, 이와 관련된 일부 언론의 보도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바로잡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 등과 관련된 시행령의 한계를 인식하고, 시대적 흐름과 일반인의 취향을 고려하여 관련 시행령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일반인의 경우 일체의 군복이나 유사군복, 심지어는 밀리터리룩 등을 합법적으로 착용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시행되면, 단속대상의 범위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예컨대, 군인이 아닌 사람이 실제 군인처럼 제복, 계급장, 군화, 모자, 표지장과 군용장구를 착용하여 군인사칭 등의 범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단속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군복이라 하더라도 부분착용이나, 외관상 실제 군복과 구분이 가능하다면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일반인이 군복을 착용하더라도 문화 예술활동이나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도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개정안은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한 기존의 군복착용 관련 시행령을 법률에 포함시키면서 일반인의 밀리터리룩 착용을 합법화하는 등 사실상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군인 행세를 하려 했다는 증거만 없으면 처벌될 일이 없으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행사 예외 규칙 때문에 리이넥트, 코스프레, 서바이벌 게임 참가 시 다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해병대인 경우 군복을 입고 봉사활동 이나 예비군 훈련을 하기 위하여 착용 하는것은 제외 시켰다고 합니다!
특전사와 특공대는 언급이 없네요!
 
 
    * 출 처 :  국방부 대민 홍보관실


===특공===

관련자료

댓글 2

민운기님의 댓글

특공 !
그래두 신경쓰이는데....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도 예외 되어야 하지 않을까여...
우리 전우회가 이라크 파병 위문/봉사활동등의 건전한 활동
을 반영하여 모군의 협조를 얻어 상부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우리전우회도 예외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재영님의 댓글

특공!
제가 알아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원칙은,
군인이 아닌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거나 유사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유사군복 또는 유사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예외를 찾아보니

법안 제8조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착용 사용 휴대 및 유사군복의 착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3조제2항). 

바로 위에서 제8조 제2항의 사유를 보면
1. 문화 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
2. 다른법령에 따라 착용 사용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고 명시되어 있어 우리 전우회 활동이 조항의 3번째에 해당이 된다면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률검토입니다.

실무에서 볼때도, 포괄적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전우회활동 대부분이 이익을 위하기보다는 사회공익과 봉사를 위한 것들이 대부분인줄 압니다. 국가중요행사나 기타 대형행사시 해병전우회만 보더라도 군복에 군화 팔각모까지 착용하고 길거리에 자랑스럽게 나와서 교통정리부터 안전유지활동까지 경찰업무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죠. 유사군복착용 등 하지만, 사회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포함시키는 법해석상 입건처리 하지 않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해병은 되고 공수나 특공부대는 안된다는 금지조항이 없는 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판례상, 해병전우회 소속 김아무개가 전우회 활동을 마치고 귀가중 술을 마시고 술집주인에게 내가 00지역 군인인데, 내일 술값을 가져다 주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행패를 부린경우에는 군인행세를 하였기 때문에 위 법률로 처벌이 가능한 예입니다.

바쁜 업무를 핑계로 자주 들르지도 못하고, 회장님께 드린 약속도 못지키고 있는 불충한 후배를 널리 용서바라며, 전우회를 생각하는 마음에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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