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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동차사고시 무리한 대인접수 요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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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나 자동차 와의 경미한 사고시 무리한 대인접수 요구시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대처 방법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경찰이 출동시 요구할수 있으며 사고 정식접수->(경미한 사곤데 대인접수 요구시, 당사자의 요구에따라)마디모프로그램 의뢰-> 국과수분석->결과통보 순으로 이뤄집니다.

여기서 대다수의 꾀병환자들은 걸러지구요

경미한 사고임에도 무리한 대인접수 요구 사고 차량 관계자들한테 "경찰 신고해서 정식접수해라" 그러면
난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국과수 분석 후에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그때가서 대인접수 해주겠다.

"근데 나이롱으로 밝혀질 시에는 보험사기로 고소할것이다!"
라고 당당히 말한다.

특히 택시 와의 사고시 위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면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은 "에잇 그놈의 마디모 시발! 잘먹고 잘 사쇼"라고 말할것이다.

"마디모"에 대해서 택시기사들은 아는듯 합니다.

본인이 100%가해자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다치기 힘든 사고(사이드미러끼리 부딛힘, 신호대기중 슬금슬금쿵,문콕사고등)
에서 대인접수 요구할 시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수 구제받을 수 있을듯 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경찰접수 하고 마디모 요청하면 별다른 비용없이 경찰서에서 국과수로 증거자료 이관하고 결과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꾀병 접수.. 하지도 말고, 당했을 경우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국과수 결과로 구제가 가능한 세상입니다.

꾀병으로 눕는놈들 이참에 싹 근절되길 바라고  나이롱환자 만나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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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이운하님의 댓글

특공!
이제 검색해서 알게 되어 만시지탄이 있지만  나이롱 환자 색출에 적격이며 왜 내게  일하는 택시 회사의 기사들이 묻거나 보여주는 일련의 일을 확인하게 되는 군요.  참고로  몇 개월 전에 이태원 해밀턴 호텔앞 건널목에 노란불로 바뀌는 가운데 신호가 짧아 좌회전 하던중 건널목 반대편에서 남자가 건널목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음에도 앞도 안보고 내 달리길래 급히 정차(건널목정지선내)하였는데 앞도 안보고 달려든 남자는 부딪혀 넘어지고 해서용산 경찰서 가서 건널목사고는  차량책임이라고 하여  전치3주  공제조합처리하고  신호위반 범칙금문 걸로 마무리하였는데... 전번달 이달 매일 10시간 이상 일해서 사납금채웠는데  월급날(10일)전날인 2014.5.9에 법정 관리신청들어갔다고 월급지급이 언제 될지 모른다고 공고를 했음.  이런 일련의 사건도 있는데 차량 사고는  씁쓸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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