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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특공여단전우회 기본행동강령수칙 (필독)

컨텐츠 정보

본문

팝업창에 들어오면 누구나 볼수있게 하여야하는데
못 읽으신분이 많은것 같아 여기 다시 올립니다.

203특공여단전우회 기본행동강령수칙

 
@ 기본수칙
1. 모든 인사는 거수경례로 “ 특 공 “ 으로 한다.
2. 단체 인사 시 부동자세에서 “ 특 “ 령에 “ 공 “ 을 한다.
3. 모임후 헤어질 때 인사는 “상호간의 예의” 로 다같이 거수경례 “특 공” 으로 한다.
4. 전우회 에서는 (나이/동창/인맥) 등은 무시한다. 오직 “군번(기수)” 만이 존재한다.
5. 전우회 공식석상 에서는 “군번(기수)”로 상하 수직 관계로만 유지 돼어야 하고 개인사적인 자리에선 수평관계를 인정한다.
6. 모든 전우회원들은 각 여단가( 203특공/1공중강습)및 사가를 필히 숙지한다.
7. 모든 공식석상 에서는 중앙본부 및 각지부 임원진들께 “직함”으로 호칭한다
8. 제복과 전투화는 항상 언제든 착용하고 나올수 있도록 깨끗이 손질하여 보관한다
9. 차량용 엠블럼 은 차량 후미 조수석 쪽에 부착한다.
10. 단체 차량이동 시 무조건 선두1호차 지시에 따라야 하며,개별 무단추월은 금한다
(선두1호차는 그지역에 지리가 밝은 사람이 맡는다)
11. 베레모는 엥카 위치를 좌측 눈 끝부분에 맞춰 수직이 상태로 착용한다.
12. 하계시에는 (6~8월) 전우회 반팔T와 창모만 착용하고 활동 한다
13. 동계시에는 (10~3월) 제복위에 야상을 착용하고 활동을 한다.
14. 모든 회의는 음주가무 이전에 처리 한다.
15. 모든 공식석상에서는 그날 진행자의 말에 무조건 복종 해야한다.
16. 각종 모임시 신입전우가 참석시 그날 진행자는 필히 소개를 시켜주고 군번 확인후 후임자들은
--- 거수 경례로 예를 갖춘다.
17. 선임은 후임을 아끼고 존중 해주어야하며 후임은 선임을 깍듯이 예를 갖추어 모셔야 하며
--- 존경해야 한다.



@행동강령준법수칙
1. 203특공전우회원은 “정회원” / ”준회원” / “ 특공인 “ 3분류로 나눈다.
2. 정회원은 중앙회와 지부회비룰 납부하는자( 발언/투표권 부여)
3. 준회원은 중앙회비만 납부한자 (발언권만 부여)
4. 특공인은 203출신 으로 회원가입만 하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자(발언/투표권없음)
5. 전우회 가입후 3개월 미 접속시 하양 등급조정을 하며 2회 하양등급 받으면 자동 탈퇴 처리를 한다.(6할 참고)
6. (재가입 요청시 임원진들의 심의를 거쳐 1개월 후 재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7. 공식모임 또는 지부모임시 1년동안 참석이 없는경우 하양등급을 시키며 2회하양등급을 받으면
---자동 탈퇴 처리를 한다) (6항 참고)
8. 사전 연락 또는 불참의사의 글을 남기면 인정
9. 전우회의 모든 결정권은 전우회장 만이 가진다!
10. (그외 임원 및 운영진들은 무조건 복종 해야한다)
11. 대외적 으로 전우회 이미지에 손상을 가한자는 임원회의를 거쳐 최고 1년이상 영구제적 처리할수
---있다.
12. 전우회내 하극상이 발생시 임원회의를 거쳐 1년 이하의 활동금지를 명한다.
13. 음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을 행한자는 1개월 이하의 활동 금지를 명한다
14. 전우들간의 폭행시 임원회의를 거쳐 3개월 이하의 활동금지를 명할수 있다
15. 상벌 위원회는 (회장/부회장/고문/사무국장/감사/각지부장) 으로 하고 유,무선으로 결정할수
--- 있고 과반수 이상이면 결정된 사항으로 간주한다
16. 어떠한 경우라도 결정된 사항은 번복하지 않는다.
17. 징벌을 받는자는 그기간내 (전우회 및 각지부) 에서 활동을 할수 없으며,글또한 올릴수 없다.
--- (자숙하는기간)
18. 중앙회의 문의나 건의사항은 각지부장에게 선보고 후 지부장이 게시한다.
19. 각지부 행사나 모임시 공지사항은 지부장 이나 사무장 만이 올린다.
20. 특공대원의 가족들에게 결례를 범했을 시 에는 엄중처벌에 가 한다.
21. 징계사항이 틀릴지라도 3번 징계를 받을 시 영구제적 처리한다.
22. 중앙회/ 총회(임시) 에서 결정된 사항은 번복 할수 없다
23. (단 운영진의 만장일치의 동의가 있으면 수정이 가능하다)
24. 각 지부에서 행하는 행사의 권한은 지부장만이 가질 수 있고 , 중앙회임원 및 타 지부 에서는
--- 관여, 지시 할 수 없다.
25. 각 지부 에서 중앙회로 건의 할 사항이 있을시 각 지부 정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동의
--- 얻어야만 건의를 할수 있다.
26. 이상 203특공여단전우회 기본 행동강령 수칙임!

관련자료

댓글 3

민운기님의 댓글

특공!
선배님 잘읽고 갑니다.
저도 상기 내용대로는 대부분 하고 있다 생각되는데  이렇게 문서화 된것을
읽은 것은 처음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되시길 기도 합니다.
특공!

엄기대님의 댓글

특공!!
선배님 잘 읽었읍니다
그리고 전우회를 사랑하는 선배님의 깊은마음 속 깊이 새겨두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에 신경쓰시고 돈 많이버시길...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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