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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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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항상 203을 품고사는 이훈선 입니다...

저의 장인 어른 사고시에 많은 전우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은 거의 완케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합의문젠데요...

1. 아파트 경비 출근하시다가 횡단보도에서 관광버스에 치어서
2. 진단16주.
3.현제 물리치료중
4. 우리 개인돈이 5백정도 병원비 선결제..

이정도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원만한 해결 방법이 될런지요...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글구 전 다시 뮤지컬 연습에 들어가서 3월부터
지방공연 시작으로 6월에 일본공연....
여름에 서울공연 준비중입니다..

서경지부 축구시합때 뵙죠...
특공

관련자료

댓글 6

박명옥님의 댓글

특공!!
선배님 잘 지내시는지요..
장인어른의 일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진단일수가 워낙 많이 나와서
보험사와의 문제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일단 밑에 자료는 저희가 사고처리 할때 기준이니 복잡하시더라도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 보세요
복사해서 아래한글에서 붙이기 해서 크게 확대해서 읽는게 시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배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병원비를 자비로 선결재한 것은 보험회사에서 확인되는대로 지불해 줄것입니다
그리고 차후 병원비 등에 대해서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모두 지원이 됩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할때 사고당시 월수입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세무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고, 안그러면 대개 평균 일당 3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손해사정인 등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도 왠만하면 귀찮아서 민사소송 안할려고 합니다. 소송 하면 대개 피해자측이 단돈 10원이라도
더 받습니다. 단..횡단보도라 할지라도 신호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정도가 가려지는데
신호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 과실이 10%정도 책정되니 합의할때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본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로 10개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 형사합의를 하는데, 형사합의는 말 그대로 처벌을 낮게 받기 위해서 하는 가해자의 옵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피해자로서는 합의를 해서 단돈 10원이라도
더 받으면 좋겠죠. 단 민사소송이 들어가면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보상금에서 공제하니까, 소송이
들어가면 가해자와 금액상 이면합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대개 법정에서 합의가 되면
형량을 1/2정도 감경해 줍니다. 그러니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전치 16주가 나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인지 감안하여 가령 500만원의 벌금형이 예상된다면 가해자로서는 250만원 이상의 금액
으로 합의를 하면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굳이 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대개 2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적정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전치 16주의 상해로서, 원칙적으로 10개항목 사고로서 종보 가입되어 있더라도 12주
이상이면 구속여부를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니 16주는 미합의시 가해자가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요즘은 대세가 불구속 위주입니다) 같은 경찰관으로서 이런말 하기가 뭐 하지만
계속적으로 담당경찰관을 위와 같은 근거로 압박을 하면서 가해자도 압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보험사 합의를 별론으로 하고 순수 형사합의금으로만 500만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관광버스 기사 하는 사람도 그리 대단한 재산이 있지 않을 겁니다.

너무 길게 적는것 같아 이만치에서 줄이겠습니다.
아래글은 시간이 가더라도 꼭 읽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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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검찰양형기준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종합보험, 공제조합가입(합의시) 
전치 1주까지 벌금 30만원
(1초과 1주당 20만원)
예외사항 1개 위반에 전치 10주이상 구속기소
예외사항 2개 위반에 전치 8주이상 구속기소 (종전 6주이상)
혈중알콜농도 0.16% 전치 8주이상 구속기소
혈중알콜농도 0.26% 전치 3주이상 구속기소
종합보험, 공제조합 가입 (미합의시) 벌금 주당 30만원
예외사항 1개 위반에 전치 8주이상 구속기소 (종전 6주)
예외사항 2개 위반에 전치 6주이상 구속기소 (종전 3주)
혈중알콜농도 0.16% 전치 6주이상 구속기소 (종전 3주)
혈중알콜농도 0.26% 전치 3주이상 구속기소
(미합의, 미가입) 벌금 주당 50만원
전치 6주이상 구속기소 (종전 3주)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법률(상태) 전치 5주이상으로 미합의 구속기소
(벌금형)
합의면 1주에 30만원,
초과 1주마다 20만원 이상,
미합의면 1주에 50만원,
초과 1주마다 30만원이상 
 

 
교통사고 형사책임 구속기준 (10대 중대법규위반 사고시) 번호 구분기준 내용
1. 자동차보험가입(대인배상 2) 및 피해자와 합의(공탁)한 경우 불구속 원칙 단, 구속하는 경우는 -
    혈중 알콜농도 0.16% 이상으로 8주이상 진단시 - 혈중 알콜농도 0.16% 이하로 10주이상 진단시 -    기타 중과실로 10주이상 진단시

2. 자동차보험가입(대인배상 2)및 피해자와 미합의한 경우 불구속 원칙 단, 구속하는 경우는 - 혈중
  알콜  농도 0.16%이상으로 6주이상 진단시 - 혈중 알콜농도 0.16%이하로 8주이상 진단시 - 기타
  중과실로 8주이상 진단시

3. 자동차보험 미가입 (대인배상 2)및 피해자와 미합의한 경우 구속하는 경우는 - 8주이상 진단시 -
  음주운전이나 중과실로 6주이상 진단시

4.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속 원칙 단,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 과실이 중한 경우 불구속

5. 도주차량(일명 뺑소니) 구속 원칙 - 피해 경미하고 합의한 경우 불구속 - 도주의사가 미약하거나
    단시간내 자수한 경우 불구속 ☞ 대법원은 교통사고전담재판부를 구성·운영한 이후 그동안 교통
    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데이타를 분석하여 형사재판에 대한 형평성과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피의자의 대법원
  양형지침(98.1.14) 특례10개항에 해당하는 사고 1) 전항목 - 피해상황 3주미만 (불구속) 2)
  금고4월이상 - 음주 0.36%이상 , 피해상황 3-5주 - 음주 0.26%이상, 후유증 예상되는3-5주,
    6-7주 - 음주 0.16%이상, 피해상황 8-11주 - 신호위반(편도2차선이상 소로-대로진입)-피해
  상황 8주이상 - 그 외 특례10개항사고-피해상황 12주이상 3) 양형시 참작사항 (피해자과실, 미합의)
  다음의 경우는 2단계이상 감경하거나 집행 유예, 벌금형 중 선택 가능함. - 보행자 : 야간무단횡단,
  편도2차선 무단횡단, 육교밑무단횡단,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 는 과실 - 유아, 노상유희등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과실 - 차량,오토바이 : 교통사고에 직접 관여된 특례10개항 사고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 고 발생, 음주로 인한 급정차 추돌,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진행 외 그와 동가치로 평가
  되는 피해자의 과실 - 피해자와 미합의 시 최장4개월 가중, 단 500만원이상 치료비가 발생할 정도로
  중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이상 가중가능 사망 사고 1)전항목-피해상황 치명상-금고6월이상 2)일반
  사고-피해상황 사망(2인이상 사망시 1인추가 될때마다 1단계씩 조정)-금고 10월 3)특례10개항사고-
  피해상황 상동-금고10월이상 4)음주운전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피해상황 상동-1년이상금고
  5)양형시 참작사항(피해자과실, 미합의) - 보행자 : 국도상 차도 가장자리 보행등 이와 동가치로 평가
  되는 과실,1-2단계 감경 - 그외사람 : 호의동승등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과실, 1-2단계 감경 - 차량,
  오토바이 : 그외과실, 1-2단계 감경 - 피해자와 미합의 : 치명상의 경우 피해정도를 고려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는 이유를 심의하여 8-10월정도 가중할 수 있다. 도주 사고 1)도주정황 불량+특례10개항
  사고-피해상황4-5주-6월이상 금고 2)도주정황 양호+음주운전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상동
    3)도주정황 불량+일반사고-피해상황 6주이상-금고6월이상 4)도주정황 양호+특례10개항사고-피해
  상황6주이상-금고6월이상 5)도주-치명상-1년이상 금고 6)도주-사망-2년6개월이상 금고 7)양형시
    참작사항(피해자 과실, 미합의) - 도주정황 불량 : 피해상황 확인하지 않고 도주,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도주시 - 치명상이란 : 뇌 수술이 필요한 상해, 장기파열등으로
  절제술이 필요한 상해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상해 - 치료기간 산정기준 : 최 중상자의 상해주수에
    나머지 피해자의 상해주수의 절반을 가산하여 산정 - 기타 교통사고 벌금전과, 교통사고 집행유예
    전과, 교통사고 실형전과,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참작 3,5,7회 이상 등으로 단계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1-2월정도 가중

이훈선님의 댓글

방명옥 후배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같읍니다.

꼭 돈을 많이 받으려 하는것도  아니고 합의가
원할이 진행하려해서요

정말 고맙습니다....

김성훈님의 댓글

특공

명옥후배 똑소리나더라 씩씩해서 좋다

바쁠건데 선배님을 위해 설명을 잘해주셧네

잘들어 갔제 수고해 담에 보자꾸나! ^^

박명옥님의 댓글

특공!@!
김성훈 선배님.
처음으로 뵙게 되어 너무나 기분 좋았습니다.
저는 무사히 잘 들어 갔습니다
담에 둘이서 속닥하게 쐬주 한 잔 하면 좋겠습니다
특공!!

김성훈님의 댓글의 댓글

특공

명옥후배님 감사하구로! ^^

수고하시고 항상옳은편이되어

약자들 많이 도와주시게......

울산에서 개성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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