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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 2014년 정회원비를 납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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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
제6대 재무국장 이장섭입니다.
정회원비는 특공대원의 의무이자 권리를 찾는것입니다.
선후배님이 내신 소중한 회비는 전우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히 집행하겠습니다.
 
1. 정회원 등업기간
 1) 1차 : 2014년 2월 28일
 2) 2차 : 2014년 3월 25일
 3) 3차 : 2014년 4월 1일 ~ 연중
 
2. 정회원비 납부방법
  1) 지부에서 일괄 취합하여 중앙회로 납부한다.
  2) 대원의 인적사항(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등)을 함께 제출한다.
 
 
제 5 조 (회원의 정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 준회원, 특공인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구분 및 권리, 의무사항의 적용은 1년 단위로 조정한다
  • 1. 정회원의 정의 및 자격부여
    • ① 대한민국 차량화보병대대, 제1공중강습.제203특공여단을 전역한 예비역(병.하사 포함)으로서 전우회 사무소(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여 중앙회 입회비(평생 5만원)를 납부하고 해당지부의 정해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단, 홈페이지 활동은 컴퓨터 접속 등 개인의 사정을 인정하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지 않더라도 위 회비 납부조건을 만족한 회원은 정회원으로 인정함.
    • ② 정회원 등업은 각 지부의 정회원 가입상황을 중앙회에서 수시로 접수하고, 접수된 대원에 대해서는 즉시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 ③ 특별히, 지부 내에서 공헌도가 높은 대원은 지부장(사무장)이 지부 대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회에 정회원등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회에서는 지부 요청을 수용하여 정회원으로 등업조치한다. 등업조치 완료 후 지부에서는 중앙회로 4만원의 정회원 회비를 입금한다.
    • 평생회원비를(일정금액 현100만원) 납부한자는 평생동안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 - 평생회비의 기준은 2012년 "0기"를 기준으로 하고 12년 4월 총회시 별도의 부칙을 정한다. (11년 정기총회 개정)
      • - 전대원 모두 평생회비를 납부할수 있다. (12년 정기총회 개정)
      • - 2012년 기점 "0"기 기준100만원, 년 12기를 기준으로 년 10만원씩 추가한다.
    • 여단 주임 원사 및 각대대 주임원사, 용호회원에게 정회원에 준한 자격을 부여한다.(애경사시 한함)
      2012년이 지나도 해당 기수의 정회원비의 금액은 변함이 없다.(소급적용 안됨)
      평생회비의 수정 보완은 2년후 가능하다.(신임 회장 취임후.재임시점)
  • 2. 준회원의 정의 및 자격부여
    • ① 대한민국 차량화보병대대, 제1공중강습, 제203특공여단을 전역한 예비역(병,하사포함)으로서 전우회 사무소(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여 중앙회 입회비(평생 5만원)를 납부한 회원.
    • ② 준회원 등업은 중앙회 입회비 납부가 확인 되는대로 수시로 실시한다.
  • 3. 특별회원
    대한민국 차량화보병대대, 제1공중강습.제203특공여단을 전역 또는 현역 복무시 타부대로 전출된 자로서 장교 및 부사관(중사이상)으로 정한다.
  • 4. 특공인
    정회원이 정한 부인이나 가족 또는 전군 예비역으로 203특공여단에 관심이 있는자로 정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 :
본 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의 의결권을 가지며, 회칙 및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정회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모와 처부모의 경(환갑,칠,팔,백순)조사에 한하여 중앙회에서 1회당 10만원 상당의 부조 물품을 지원하고 정회원의 결혼시도 동일하다.[초청및 부고 알림시] (11년 정기총회 개정)
정회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모와 처부모의 사망 및 회갑에 한하여 중앙회 에서 1회당 10만원 상당의 부조 물품을 지원한다.
또한, 전우회 홈페이지 정회원 게시판의 읽기/쓰기 권한부여 및 임원게시판 을 제외한 모든 게시판의 읽기/쓰기 권한을 부여한다.
이때 정회원의 자격유지는 1년 단위로 조정한다.
2. 준회원 :
①본 회의 준회원은 중앙회 입회비(평생 5만원)를 납부한 경우 전우회 흑색티, 챙모, 차량용엠블런 총 3종류의 군장품을 무상(택배비 본인부담)으로 제공받는다. (11년 정기총회 개정)
②홈페이지의 임원게시판, 정회원게시판 접속 불가.지부게시판은 읽기 권한 부여한다.
(10년12월13일 임원게시판 회의-12년 정기총회 개정)
 
제 8조 (의결권, 선거권의 대리행사)
1. 정회원만 의결권및 선거권을 행사할수 있다. (12년 정기총회 개정)
 
제 16조 (재 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모두가 해결하며, 정기모임시 의결에서 정한 회비로 재정을 해결하고,
선의의 찬조금을 받을수 있다.
 
제 17조 (회 비)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회 입회비 :
중앙회 입회비는 평생 50,000원으로 하고, 전우회에서 정한 전우회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정회원 회비 :
정회원 회비는 년간 4만원으로 하고, 지부에서 중앙회 계좌로 송금 한다.
 
제203특공여단 전우회 제6대 재무국장 이장섭
[이 게시물은 경.서사무장님에 의해 2014-01-21 11:15:08 알림마당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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